최근 고물가, 고금리 상황 속에서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확대하고 신청 편의를 개선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의 주요 변경 사항과 신청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내용
- 소득 기준: 4000만원 → 70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80만원 → 100만원 (약 47만 가구 증가 예상)
- 지급 대상 확대: 60세 이상 고령자 (연간 165만 명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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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및 내용
2.1. 신청 대상
-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 재산 기준
- 소유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원 미만
2.2. 지원 금액
-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2.3. 감액 기준
- 50% 감액: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넘을 경우
- 10% 감액: 기한 후 신청 시
- 30% 내외 감액: 세금 체납액이 있는 경우
3.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3.1. 신청 기간
- 2023년 하반기분 반기 신청: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정기 연간 소득 신청: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4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 2024년 9월 1일 ~ 2024년 9월 15일
3.2. 지급일
- 2023년 하반기분: 2024년 6월 말
- 2023년 연간: 2024년 9월
- 2024년 상반기분: 2004년 12월 말
단, 상반기분 지급액이 150,000원 미만이면 12월 말에 지급되지 않고 다음해 6월에 지급됩니다.
4.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4.1. 신청 방법
- 개별 신청 안내 받은 경우:
-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바로가기), 서면 신청
- 개별 신청 안내 받지 않은 경우:
-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4.2. 제출 서류
- 소득 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 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 자료와 다른 경우
- 근로장려금 관련 서식(아래 다운로드): 서면 신청서, 개좌개설 신청서, 정기/기한후 신청서
5. 마치며
2023년 기준, 근로장려금은 최대 1인당 월 100만원, 연 12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2024년에는 소득 기준을 상향하고 주택 공시가격 하락을 반영하여 지급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에는 약 80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기간을 농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고,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여 신청해주세요! 신청 후, 국세청에서 지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아래링크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