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위한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 제도를 2024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산 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추세에 맞춰 건강한 임신을 위한 사전 검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전국적으로 임신 준비 부부를 대상으로 난소 기능 검사, 정액 검사 등 가임력과 관련된 필수 검진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 대상: 전국 시도에 거주하는 모든 임신희망 부부 (사실혼 포함)
- 여성: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검사비 최대 13만원
- 남성: 정액검사비 최대 5만원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바로가기)를 통해 온라인 신청서 제출
- 검사 의뢰서 발급받은 후,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신청 및 청구 시 필수 제출서류
1. 신청 공통 서류
- [서식1] 신청서
- [서식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서식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2. 신청 추가 서류
동일 주소지 거주
- 추가 서류 없음
별도 주소지 거주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https://efamily.scourt.go.kr
-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서식4]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아래 파일 첨부),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사실혼 확인보증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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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1인 외국인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3. 청구 서류
-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4. 제출 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배우자 대리 가능)
- e보건소 온라인 제출 : jpg, pdf 형식의 파일 첨부
- 문서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 여부는 '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
- 신청일로부터 3일 내 담당자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
- 받은 문서함 → 접수 → 접수 문서함 → 검사의뢰서 첨부파일(pdf) 다운로드
- 받은문서 및 접수문서의 보관 기간은 30일로, 반드시 30일 이내 문서를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저장
- 검사의뢰서 출력물 또는 모바일화면 제시하여 검사 진행( 사업 참여 의료기관 반드시 확인-아래 pdf파일 참조)
주요 검사 항목
- 난소기능검사: 난소 기능과 가임력 확인
- 부인과 초음파: 자궁 및 생식기 관련 질환 진단
- 정액검사: 정자 활동성 및 형태 검사
유의 사항
- 본인부담금 있음 (검사비의 일부)
- 타 지원사업 중복 지원 불가
기타 안내 사항
- 사업 관련 문의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e보건소 누리집 이용문의 1566-3232(ARS 5번 → 9번)
- 24년 상반기, e보건소 내 신청 및 청구 서비스 개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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